계산 근거를 보여주는 계산기

퇴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먼저 자격입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두 가지로 갈립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578일로 1년 이상입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15시간 이상입니다
  •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는 요건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578일 (약 1.6년)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검증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딱 두 경우만 뺍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의 —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틀린 말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사업장 규모가 없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형태도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위 두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것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사업장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고용형태는 요건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여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정규직이어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인가요?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해서 봅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에 며칠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가 며칠 남았는지 알려주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다만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쪽을 따릅니다.

대상이라면 얼마를 받나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그 비교까지 해줍니다.

출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와 제외 대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2026-09-20 확인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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