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신령 상담소 · 제6화 · 2026-10-04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 한 푼도 없소?
오늘의 사연
저는 지난해 10월 9일 입사해서 주 40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2026년 10월 3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딱 11개월 25일인데, 1년에 며칠 모자란다고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주 40시간, 11개월 25일 근무
셈신령이 주판을 튕기며 가로되 — 「1년에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은 한 푼도 없느니라.」
판정: 1년 미만이라 퇴직급여제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검증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1]. 1년에 못 미치는 기간을 비례해 지급하라는 조문은 원문에 없습니다[3].
| 계속근로기간제4조 제1항 단서 — 1년 미만이면 제외 | 11개월 25일 ❌ |
|---|---|
| 주 소정근로시간제4조 제1항 단서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 | 주 40시간 ✅ |
| 비례 지급제8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 1년 미만 비례 조문 없음 ❌ |
1년 미만이면 법이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2]. 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개월 25일은 1년에 며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 설정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기간입니다.
근무시간 요건은 별개로 봅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역시 제외되는데, 사연처럼 주 40시간이면 이 요건은 통과합니다. 그러나 1년 요건에서 이미 걸리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례해서라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제도를 두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3]. 조문이 정한 기준은 1년 단위입니다. 1년에 못 미치는 기간에 대해 그 기간만큼 잘라서 계산해 지급하라는 규정은 원문에 없습니다.
1년을 어떤 날짜부터 어떤 날짜까지로 세는지, 입사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1개월 25일이라는 사연의 값 자체가 1년 미만이므로, 세는 방법을 달리 보더라도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이라는 결론은 그대로입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추정 — 1년을 세는 구체적 방법(입사일 포함 여부, 365일 계산 등)은 원문에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정 —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는 개별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11개월 25일 일했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11개월 25일은 이 제외에 해당하므로, 원문이 정한 제도만 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충분한데 왜 안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 제외 요건은 통과하지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이라는 사실은 15시간 미만 제외를 피할 뿐, 1년 요건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요건만 충족해도 1년에 못 미치면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1년에 모자란 기간만큼 비례해서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원문에는 1년 미만 기간을 비례 계산해 지급하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11개월 25일 근무를 이유로 법이 비례 지급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셈신령 가로되 — 「1년 미만이면 법이 정한 퇴직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니, 채워야 받는 것이니라.」
👉 내 경우 바로 셈해 보기인용 원문
- [1]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2]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3]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출처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글자 단위로 대조했고, 사람이 판정을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