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금액이 아니라 자격부터 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로 막히는지 조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 피보험 단위기간 200일로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제40조제1항제1호)
-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액보다 자격이 먼저입니다
검증됨 —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막히는 건 금액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다 갖춰야 하고,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걸리면 금액을 아무리 계산해도 못 받습니다.
주의 — 🔴 이 페이지는 판정이 아니라 예비 점검입니다. 조문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쓰고 있습니다(제58조)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여기서는 조문 요건에 비춰 어디가 걸리는지만 보여줍니다.
🔑 그래서 「모르겠다」를 「안 된다」에 섞지 않습니다.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고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영역이라, 여기서 ‘불가’로 단정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도 안 해보고 포기합니다.
제58조가 열거한 제한 사유
| §58①가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 §58①나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기준) |
| §58①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 §58②가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 §58②나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 |
| §58②다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마지막 항목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된 조항입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는 시행규칙이 정하므로, 이 페이지에서 목록을 임의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 채우면 틀린 것을 사실처럼 쓰게 됩니다.
자주 묻는 것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근무해야 180일이 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제58조제2항다목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쓰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이 실무상 다투어지며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기준기간이 18개월인가요, 24개월인가요?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다만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로 일했으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했다면 24개월이 됩니다(제40조제2항제2호). 두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계약만료도 비자발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