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언제 끝나나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입니다. 이직해도 리셋되지 않습니다.
| 감면 마지막 달 | 2026-07 |
|---|---|
| 지금 감면 중인가 | 아니오 — 이미 끝났습니다 |
| 남은 기간 | 없음 |
| 올해(2026) 감면 대상 급여개월 수로 나누지 말고 이 달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자릅니다 | 2026-07까지 발생분 |
대부분 여기서 틀립니다
검증됨 — 기산점은 최초 취업일입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된 것: 회사 3곳 (취업일 2021-07-01 / 2022-04-04 / 2023-06-07)이 전부 감면기간을 2021-07-01 ~ 2026-07-31로 동일하게신고했습니다. 이직해도 기산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건 모두 ‘취업 시 연령’을 24로 적었습니다 — 연령도 최초 취업일 기준입니다.
주의 — 현 직장 입사일로 계산하면 만료를 몇 년 늦게봅니다. 2023년에 이직한 사람이 ‘2028년까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2026년에 끝납니다.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기간 발생 급여 ÷ 전체 급여) × 90%, 한도 연 200만원.
🔑 두 번 안분합니다. ① 산출세액에는 사업소득분도 섞여 있으니 근로소득 몫만 떼고, ② 그 안에서도 감면기간에 발생한 몫만 감면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면액이 과대계상됩니다.
주의 — 마지막 해를 개월 수로 나누면 안 됩니다.상여가 특정 달에 몰리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큰 상여를 받고 7월이 감면 마지막 달이라면, ‘7/12’로 안분한 값은 실제 감면 대상액을 크게 과소평가합니다. 그 달까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잘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고, 이직하거나 퇴사했다가 재취업해도 기산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영수증 3건에서 회사가 달라도 감면기간이 동일하게 신고된 것이 확인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감면이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월 원천징수에는 감면이 붙지 않습니다. 매달은 감면 없는 정상 간이세액으로 떼고, 감면은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정산됩니다. 그래서 감면 중인데도 월 소득세가 줄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5년이 되는 날 이후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라서 그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고, 다음 달부터는 감면이 0입니다.
한도 200만원은 기간 전체인가요, 매년인가요?
과세기간(해)별 한도입니다. 매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