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가산 규칙과 25일 한도를 조문 그대로 적용합니다.
| 적용 조항 | 제60조제1항 + 제4항 (가산) |
|---|---|
| 기본 + 가산 | 15일 + 1일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제60조제6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이 제74조제1항~제3항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2024-10-22 신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2026-02-19 신설)
이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세므로 출근율 80%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산 규칙을 자주 틀립니다
검증됨 — 🔑 조문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입니다 (제60조제4항). 「3년마다 1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년차 16일 · 5년차 17일 · 7년차 18일로 올라가고, 21년차에 25일에 닿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조문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의 —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입니다(제60조제2항). 같은 근속이어도 출근율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4·2026년에 새로 들어온 것
제60조제6항의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4-10-22 신설)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026-02-19 신설)이 추가됐습니다. 오래 업데이트되지 않은 계산기는 이 두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 출근율을 실제보다 낮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시행 2026-08-20] 판본을 2026-09-20에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최대 몇 일인가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입니다. 제60조제1항의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받습니다 — 딱 1년 만에 퇴사하면 11일이 전부입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제60조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인가요?
아닙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로 판단하며,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출근율 80% 계산에서 결근 처리 기준은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달리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