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계산기
상여를 받으면 왜 몇 달 뒤에 건강보험료 청구서가 날아오는지, 얼마가 나올지 계산합니다.
정산 내역
| 건강보험 정산 | 657,000원 |
|---|---|
| 장기요양 정산 | 86,320원 |
| 추가 납부액 | 743,320원 |
계산 근거
| 정산 후 보수월액과세 보수총액 ÷ 월수 | 5,000,000원 |
|---|---|
| 지금 부과 기준 보수월액실제 납부액에서 역산 (근사) | 3,477,051원 |
| 정산 후 월 건강보험료 | 179,750원 |
| 정산 후 월 장기요양료 | 23,610원 |
왜 이런 청구서가 오나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부과됩니다. 그런데 올해 상여를 받으면 실제 보수가 그보다 커지므로, 이듬해 4월에 실제 보수로 다시 매긴 보험료와 이미 낸 금액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상여가 큰 해에는 이 차액이 백만원대로 뜁니다.
검증됨 — 🔑 4대보험 중 정산이 있는 건 건강보험(+장기요양)뿐입니다. 실측 사례: 상여를 받은 달에 건강보험료는 70,340원으로 1원도 변하지 않았고(장기요양 9,240원도 동일), 고용보험만 270,660원으로 평소(17,610원)의 15배가 즉시 빠졌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지급액 기준이라 그때그때 떼고 정산이 없으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방식이라 상여로 오르지 않습니다.
주의 — 그래서 상여를 받은 달에 건강보험료가 안 올랐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그 몫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듬해 4월로 미뤄진 것입니다.
자주 묻는 것
정산 보험료는 언제 나오나요?
보통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도 정산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매달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떼기 때문에 정산할 것이 없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방식이라 상여를 받아도 그달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정산도 없습니다. 정산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만 해당합니다.
퇴사하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에 퇴직정산을 합니다. 그해 받은 보수 전체로 다시 계산해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상여를 받고 퇴사하면 마지막 달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올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작년보다 보수가 줄었다면 이미 낸 보험료가 더 많으므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도 음수면 환급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