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를 보여주는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쪽이 기준이라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법정 퇴직금17,946,397원통상임금을 입력하지 않아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했습니다 — 실제로는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쪽이 기준입니다
퇴직금 계산 근거
계속근로기간1,674일 (약 4.6년)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그 기간 총일수130,435원
계산식130,435원 × 30일 × (1674 ÷ 365)

대부분의 계산기가 빠뜨리는 것

검증됨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그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가 없거나, 결근·휴직이 끼거나, 무급휴가가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비교를 하지 않는 계산기는 그때 덜 받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위 계산기에서 통상임금을 같이 넣으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알려줍니다.

주의 — 통상임금을 모르면 0으로 두지 마세요.0을 넣으면 비교가 항상 ‘평균임금 승’이 되어 조용히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입력하지 않으면 비교를 건너뛰었다고 밝힙니다.

조문 그대로

퇴직급여법 §8①“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2①6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2②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자주 묻는 것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아예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쪽을 따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쓰므로, 해당한다면 안분액을 포함해서 넣으세요.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대신 정산일을 넣으세요.

출처

퇴직금 산정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2026-09-20 확인
평균임금 정의 · 통상임금 대체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시행 2026-08-20] · 2026-09-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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