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신령 상담소 · 제1화 · 2026-09-21
5인 미만 가게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소?
오늘의 사연
동네 카페에서 1년 2개월 일하다 그만뒀습니다. 사장님 포함 직원이 4명인데, 사장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없다」고 하셨어요. 진짜인가요?— 주 20시간 근무 · 아르바이트
셈신령이 주판을 튕기며 가로되 — 「그 말은 틀렸느니라. 받을 수 있느니라.」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됨 — 퇴직금 요건은 딱 두 개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이 두 경우만 빠집니다.
|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 1년 2개월 ✅ |
|---|---|
|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5시간 이상 | 20시간 ✅ |
| 판정 | 퇴직금 대상 |
사업장 규모는 요건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씁니다. 빠지는 건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 같은 고용형태도 요건이 아닙니다.
왜 「5인 미만은 없다」는 말이 퍼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실제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데(시행령 별표1), 그 목록에서 빠진 것들과 퇴직금이 한 묶음으로 잘못 기억되는 겁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 ✅
- 퇴직금 (퇴직급여법 제3조 — 모든 사업)
-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5인 미만엔 적용 안 됨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56조)
- 연차 유급휴가 (제60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조)
얼마를 받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제8조). 어림하면 한 달 월급 × 재직연수 — 이 사연이면 월급의 약 1.17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까지 비교해 주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안 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늦출 수는 있지만, 사장님 혼자 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옵니다(제9조제2항, 예외는 시행령).
자주 묻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퇴직급여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 되는 건 뭔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등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제55조제1항)과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
셈신령 가로되 — 「사장님 말씀보다 조문이 먼저이니라.」
👉 내 경우 바로 판정해 보기: 퇴직금 지급기준 점검출처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