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총 납부액6,000,000원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적용 세율6억 이하 1% | 1.00% |
|---|---|
| 취득세 | 5,000,000원 |
|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 500,000원 |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 500,000원 |
이 계산기가 다른 점
검증됨 — 🔑 다주택 중과 세율을 구분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 세율, 3주택부터 8%입니다(2024년 완화).
검증됨 —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건을 반영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면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면적을 입력하지 않으면 과세되는 쪽으로 계산합니다.
주의 — 지방세 감면(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납부액은 더 적습니다.
세율 요약
| 구분 | 세율 | 비고 |
|---|---|---|
| 1주택 6억 이하 | 1% | 기본 세율 |
| 1주택 6~9억 | 1~3% | 누진 (가격에 따라) |
| 1주택 9억 초과 | 3% | 최대 세율 |
| 조정 2주택 | 8% | 중과 |
| 조정 3주택+ | 12% | 중과 |
농특세(취득세의 10%, 85㎡ 이하 면제)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것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전역, 경기 과천·성남 분당·하남·광명 등이 포함됩니다. 수시로 변동되므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분양권도 취득세가 붙나요?
분양권 전매 시에는 취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준공 후 잔금을 치를 때 취득세를 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은요?
2024년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 취득세 세율 — 1~3%(일반), 8~12%(중과)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3조의2 · 2026-10-14 확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85㎡ 초과 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2026-10-14 확인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지방세법 제151조 · 2026-10-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