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를 보여주는 계산기

주택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총 납부액6,000,000원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 계산 근거
적용 세율6억 이하 1%1.00%
취득세5,000,000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500,000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500,000원

이 계산기가 다른 점

검증됨 — 🔑 다주택 중과 세율을 구분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 세율, 3주택부터 8%입니다(2024년 완화).

검증됨 —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건을 반영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면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면적을 입력하지 않으면 과세되는 쪽으로 계산합니다.

주의 — 지방세 감면(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납부액은 더 적습니다.

세율 요약

구분세율비고
1주택 6억 이하1%기본 세율
1주택 6~9억1~3%누진 (가격에 따라)
1주택 9억 초과3%최대 세율
조정 2주택8%중과
조정 3주택+12%중과

농특세(취득세의 10%, 85㎡ 이하 면제)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것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전역, 경기 과천·성남 분당·하남·광명 등이 포함됩니다. 수시로 변동되므로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분양권도 취득세가 붙나요?

분양권 전매 시에는 취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준공 후 잔금을 치를 때 취득세를 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은요?

2024년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 취득세 세율 — 1~3%(일반), 8~12%(중과)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13조의2 · 2026-10-14 확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85㎡ 초과 시)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2026-10-14 확인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지방세법 제151조 · 2026-10-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