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신령 상담소 · 제3화 · 2026-09-21
주 15시간 딱 맞춰 일하면 주휴수당 나오오?
오늘의 사연
편의점에서 월·수·금 5시간씩, 주 15시간 일하기로 계약했어요. 사장님은 「15시간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넘어야 준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아르바이트 · 시급 10,320원
셈신령이 주판을 튕기며 가로되 — 「딱 15시간이면 나오느니라. 15시간은 문 세 개가 한꺼번에 열리는 선이니라.」
판정: 나옵니다
검증됨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씁니다. 딱 15시간은 미만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5시간 이상 (제18조제3항) | 15시간 ✅ |
|---|---|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시행령 제30조제1항 | 월·수·금 출근 시 ✅ |
| 유급으로 치는 시간15시간 × 4주 ÷ 통상 근로자 20일 | 3시간 |
| 주휴수당 (1주)3시간 × 10,320원 | 30,960원 |
유급으로 치는 시간은 시행령 별표2가 정합니다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이면 4주 60시간 ÷ 20일 = 하루 3시간입니다. 4주면 123,840원입니다.
추정 — 위 계산은 그 사업장 통상 근로자가 주 5일(4주 20일) 일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이 다르면 나누는 수가 달라집니다. 2027년 시급은 10,700원(고시 제2026-60호)이라 같은 조건이면 1주 32,100원이 됩니다.
15시간은 문 세 개가 한꺼번에 열리는 선
제18조제3항은 주휴만 빼는 게 아닙니다. 연차(제60조)도 같이 뺍니다. 그리고 퇴직금(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도 같은 15시간을 기준으로 씁니다.
|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18조③ · 제55조 | 15시간 이상 ✅ |
|---|---|
|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18조③ · 제60조 (5인 이상 사업장) | 15시간 이상 ✅ |
| 퇴직금퇴직급여법 제4조① (계속근로 1년 이상) | 15시간 이상 ✅ |
주의 — 그래서 주 14시간처럼 15시간 바로 아래로 맞춘 계약이 흔합니다. 그 계약이면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은 4주 평균이라, 한 주만 14시간이고 나머지 주가 길면 평균이 15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줍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 사연이라면 월·수·금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반대로 개근만 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나옵니다 — 제55조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1).
자주 묻는 것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주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5시간은 미만이 아니므로 대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알바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4주 60시간 ÷ 20일)이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1주 30,960원입니다.
주 14시간 계약이면 연차와 퇴직금도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근로기준법 제55조)와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셈신령 가로되 — 「‘미만’과 ‘이하’는 한 끗 차이나, 그 한 끗에 세 가지가 걸려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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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