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항목별로 얼마씩 빠지는지 전부 보여줍니다.
4대보험 (월)
| 국민연금 | 188,410원 |
|---|---|
| 건강보험 | 142,600원 |
| 장기요양 | 18,730원 |
| 고용보험 | 35,700원 |
국민연금 부과 기준소득월액 3,966,667원 (상·하한 적용됨)
세금 (월)
| 소득세 | 206,800원 |
|---|---|
| 지방소득세 | 20,680원 |
과세표준 29,344,720원 기준 · 연말정산 기준 추정값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른 점
검증됨 —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공식 모의계산기에 월급 5개 구간 (40만·300만·650만·700만·1,000만)을 직접 넣어 대조했고, 그 결과를 테스트에 고정해 두었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테스트가 먼저 깨집니다.
추정 — 소득세는 추정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조회표를 따르는데, 그 표 자체는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년 단위로 보면 이쪽이 실제 부담액이고, 매달의 원천징수액과의 차이는 이듬해 2월에 정산됩니다.
주의 — 공제를 최소만 반영합니다(인적공제·연금보험료·보험료 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공제는 사람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은 이 값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모자라서 놀라는 것보다 남는 쪽이 낫다고 봤습니다.
2026년 기준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 하한 41만. 2026년에 9%→9.5%로 올랐습니다(근로자는 절반)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를 회사와 절반씩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회사는 고용안정분이 더 붙습니다 |
10원 단위에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반올림 순서(총액을 먼저 절사하는지, 절반을 먼저 내는지)를 공식 계산기 출력 5건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차이는 최대 10원입니다.
자주 묻는 것
국민연금이 4.5%가 아닌가요?
2026년부터 4.75%입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근로자는 그 절반을 부담합니다. 오래된 계산기나 블로그 글은 아직 4.5%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국민연금이 안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2026년 상한은 659만원이고, 그 위로는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월급명세서와 소득세가 다릅니다
정상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치 합계로 보면 연말정산 기준이 실제 부담액이며, 차이는 이듬해 2월에 정산됩니다.
비과세 20만원은 무엇인가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모두 여기서 빼고 계산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