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를 보여주는 계산기

셈신령 상담소 · 제5화 · 2026-09-30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되오?

오늘의 사연

저는 전세로 살다가 2026년 10월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서 시행령에 있는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는데, 사규에 중간정산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적혀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뒤 퇴직금이 새로 계산되어 줄어드는 것도 맞나요?— 중소 제조업 정규직 7년차, 무주택 세대주

셈신령이 주판을 튕기며 가로되 — 「사유는 맞느니라. 그러나 회사가 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느니라.」

판정: 사유는 맞지만, 회사가 내줄 의무가 법에 직접 적혀 있지는 않다

검증됨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법정 중간정산 사유입니다[1]. 다만 조문은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2]. 사연처럼 회사가 거부하면, 지급을 강제하는 의무 조문은 제시된 원문에 없습니다.

사연의 판정
법정 사유시행령 제3조 1호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해당 ✅
근로자의 요구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요구함 ✅
회사의 지급 의무법 제8조 제2항 — «지급할 수 있다»(재량)의무 조문 없음 ❌

어떤 사유면 요구할 수 있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시행령 제3조가 하나씩 열거합니다[3].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그중 첫 번째 사유입니다[1]. 사연의 분은 무주택이고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것이니, 사유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른 사유들도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4], 의료비를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겨 부담하는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재난 피해 등이 그것입니다. 사연은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호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는 제한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4].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 제8조 제2항의 문장은 «사용자는 …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즉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 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반드시 해 줘야 한다는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연처럼 사규를 이유로 거부하면, 지급을 강제하는 의무 조문은 제시된 원문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유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명시한 법정 사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요구할 근거가 있고, 요구 자체가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는 것과 회사가 반드시 돈을 내줘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로 정산이 실제로 이뤄졌을 때의 효과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5]. 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이 다시 시작되는 구조이므로, 이후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지급된 금액과 남은 근속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이 계산이 사연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정산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회사에는 보존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사유에 따라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6]. 이 조문도 전제가 «정산해 지급한 경우»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추정 — 사연의 회사가 사규를 이유로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는 회사 사규의 구체적 내용과 취업규칙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제시된 원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추정 — 정산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퇴직금 총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지급받는 금액과 정산 시점, 이후 근속기간, 퇴직 시점의 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문만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와 합의만 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유가 먼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3조가 그 사유를 하나씩 열거하고 있으며, 그 목록에 없는 이유로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근거가 원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만 하면 언제든 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는데 회사가 사규를 이유로 중간정산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사유는 맞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법정 사유입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문장으로 되어 있어, 회사가 거부할 때 지급을 강제하는 의무 조문은 제시된 원문에 없습니다. 사유가 있다는 점과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뒤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법은 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근속이 다시 시작되는 구조이므로, 앞으로 쌓이는 퇴직금의 기준 기간이 짧아집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는지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근속, 퇴직 시점의 임금에 따라 갈리므로 원문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정산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셈신령 가로되 — 「사유가 있으면 요구는 할 수 있느니라. 다만 돈을 쥔 손은 회사라는 것, 잊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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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문

  1.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3. [3]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4. [4]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5. [5]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6. [6]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출처

퇴직금 계산 ·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2026-09-30 확인
중간정산 사유 목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2026-09-30 확인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글자 단위로 대조했고, 사람이 판정을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