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를 보여주는 계산기

셈신령 상담소 · 제4화 · 2026-09-27

1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연차 26개 받소?

오늘의 사연

작년 10월 1일에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올해 9월 30일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결근 한 번 없었고 연차는 하나도 못 썼어요. 회사는 연차수당을 11일치만 준다는데, 친구는 「1년 채웠으면 15일이 더 붙어서 26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맞나요?— 주 5일 근무 · 1년 계약직

셈신령이 주판을 튕기며 가로되 — 「딱 1년이면 열하나이니라. 하루를 더 있어야 스물여섯이니라.」

판정: 11일이 맞습니다

검증됨 —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 근로관계가 더 이어지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생기고 제60조제1항의 15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2021다227100, 2022다245419).

사연의 연차 판정
제60조제2항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마다 1일11일 ✅
제60조제1항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10월 1일엔 퇴사 상태 ❌
판정최대 11일

왜 하루 차이로 갈리나

조문(제60조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우면 받는다고 읽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이 15일을 지난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고,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즉 15일은 1년을 채운 순간이 아니라 그다음 날 생기고, 그날 근로관계가 없으면 생길 자리가 없습니다.

같은 판결들은 반대쪽도 정했습니다.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근로자는 첫 1년에 대한 11일에 더해,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이 생겨 최대 26일입니다(2022다245419). 친구 말은 이 경우입니다.

근로관계가 끝난 시점별 최대 연차(80% 이상 출근·매월 개근 가정)
1년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최대 11일
딱 1년 (계약 만료·퇴사)다음 날 근로관계 없음최대 11일
1년 초과 ~ 2년 이하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최대 26일

계약직만의 이야기인가

사건은 1년 계약직이었지만, 판결이 세운 원칙 —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 은 퇴사 사유를 가리지 않습니다(2021다227100 판시사항). 정규직이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해도 같은 계산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처지라면 이 하루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 가지 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조항(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화에서 5인 미만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눠 두었습니다.

얼마를 받나

추정 — 못 쓴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보통 하루치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셈합니다. 제60조제5항이 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주라고 하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1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인가요?

최대 11일입니다. 대법원(2021다227100)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최대 11일만 부여되고, 제60조제1항의 15일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년 하고 하루 더 일하면 연차가 26일이 되나요?

네. 대법원(2022다245419)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로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에 대한 11일과, 1년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 전제입니다.

정규직이 입사 1년 되는 날 퇴사해도 똑같나요?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21다227100).

셈신령 가로되 — 「퇴사일은 날짜가 아니라 돈이니라.」

👉 내 연차 바로 세어 보기: 연차 계산기

출처

연차 유급휴가 15일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 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09-27 확인
1년 초과~2년 이하 근로자의 최대 연차 26일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2026-09-27 확인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 1년 기간제는 최대 11일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2026-09-27 확인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과 판결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