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근거를 보여주는 계산기

셈신령 상담소 · 제2화 · 2026-09-21

제 발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소?

오늘의 사연

1년 반 다닌 회사가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출퇴근이 왕복 3시간 반이 됐어요. 도저히 못 다니겠어서 사직서를 냈는데, 주변에서 「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 없다」고 하네요.— 정규직 · 주 5일 근무

셈신령이 주판을 튕기며 가로되 — 「원칙은 안 되느니라. 허나 문이 열네 개 있느니라.」

판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증됨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하지만 같은 조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두고, 그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2입니다. 사연은 그중 6호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사연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점검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제40조)1년 반 근무 ✅
이직 사유별표2 6호 — 사업장 이전 · 왕복 3시간 이상왕복 3시간 반 ✅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노력제40조제1항제2호·제4호신청 후 본인 몫
판정수급 가능성 높음

주의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제58조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씁니다. 그래서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사연이라면 회사 이전 사실과 통근 경로·시간을 보여줄 자료를 챙겨 가세요.

열네 개의 문 — 정당한 이직 사유 전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열거한 사유입니다. 1호부터 13호까지에 3의2호(직장 내 괴롭힘)가 더해져 모두 14가지입니다. 요약하되 조건은 빼지 않았습니다 — 「2개월 이상」, 「왕복 3시간 이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같은 단서가 판정을 가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정당한 이직 사유
1호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짐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2호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3호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3의2호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4호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호양도·합병, 사업 폐지,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6호사업장 이전·전근·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7호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호중대재해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9호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 인정)
10호임신·출산·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육아·병역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1호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12호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호그 밖에 그 여건이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건 문이 아닙니다

제58조제2호가 명시한 것 —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사처벌,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결근)도 제한됩니다(제58조제1호). 단순히 「일이 안 맞아서」, 「쉬고 싶어서」는 별표2 어디에도 없습니다.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셉니다(제41조제1항). 무급으로 쉬는 날은 들어가지 않으니, 달력으로 6개월 다녔다고 180일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추정 — 주 5일 근무라면 달력으로 7개월 안팎이 필요하다고 어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곤란 등 14가지)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임금이 한 번 밀렸는데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별표2 1호는 임금체불 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한 번으로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도 자진퇴사인가요?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별표2 5호)와 계약기간 만료(12호)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열거돼 있습니다.

셈신령 가로되 — 「사직서보다 사유가 먼저이니라. 문을 찾고 나서 나가거라.」

👉 내 경우 바로 점검해 보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처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기준기간 18개월고용보험법 제40조 · 2026-09-21 확인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고용보험법 제41조 · 2026-09-21 확인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고용보험법 제58조 · 2026-09-21 확인
정당한 이직 사유 14가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2026-09-21 확인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