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신령 상담소 · 제8화 · 2026-10-13
집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전세는 어떻게 되오?
오늘의 사연
2024년 11월 30일 전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는 2026년 11월 30일이고,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2026년 5월 30일~9월 30일) 사이에 집주인도 저도 아무 연락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어졌다면 제가 먼저 나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세 계약, 집주인·본인 모두 갱신 관련 통지·연락 없음
셈신령이 주판을 튕기며 가로되 — 「집주인이 아무 말 없었으니, 만기일에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지느니라.」
판정: 묵시적 갱신 — 같은 조건으로 2년 이어지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가능
검증됨 —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도 같은 기간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1][2].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이고[3],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4].
| 임대인 통지제6조 제1항 —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 통지 없음 ✅ |
|---|---|
| 조건제6조 제1항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 보증금 그대로 ✅ |
| 존속기간제6조 제2항 | 2년 ✅ |
| 임차인 해지제6조의2 — 언제든 통지, 3개월 뒤 효력 | 먼저 나갈 수 있음 ✅ |
집주인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임차인이 같은 기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사연의 만기는 2026년 11월 30일이고, 그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은 2026년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주인도, 임차인도 아무 연락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인 2026년 11월 30일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하므로 보증금 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 사연에 연체 이야기는 없으므로, 이런 사정이 없다는 전제로 봅니다.
이어진 계약의 기간과 나가는 방법
이렇게 이어진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3]. 즉 2026년 11월 30일부터 2년간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어진 계약에 대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4]. 해지 통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6]. 즉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계약이 유지됩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추정 — 사연에서 2기 연체나 의무 현저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정이 없다는 전제로 판정했습니다.
추정 — 만기일이 2026년 11월 30일이라는 전제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기간(2026년 5월 30일~9월 30일)을 계산했습니다. 계약서상 실제 날짜와 다르면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것
집주인이 아무 연락도 안 했는데 계약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같은 기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사연에서는 그 기간(2026년 5월 30일~9월 30일)이 이미 지났고 양쪽 모두 연락·통지가 없었으므로, 만기일에 같은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진 계약인데 제가 먼저 나갈 수 있나요?
네.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통지하더라도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집주인도 이어진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제6조의2는 임차인의 해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같은 해지권을 주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언제든 해지»를 임대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셈신령 가로되 — 「이미 이어진 계약이니,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하되 효력은 3개월 뒤에 생긴다는 것만 기억하거라.」
👉 내 경우 바로 셈해 보기인용 원문
-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2]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3]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4]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5]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6]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출처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글자 단위로 대조했고, 사람이 판정을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